'인권지킴이단'이란?
동천일리하우스의 이용인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이용인이 기관의 주체로 존중받고 스스로 원하는 삶을 영위해 가도록 지원합니다.
운영 방침
복지서비스의 대상자이기 전에 고귀한 존엄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기본적 인권과
행복추구권을 지닌 자로서 존중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표현 및 자기결정 능력이 부족해
거주시설 거주 및 서비스 이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복구 함으로써 인권보장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따라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인의 인권보장이 최우선 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인권지킴이단 연혁
2009
인권보장 시스템 마련 기초 작업
2010
인권위원회 팀 구성 및 ‘미드미’ 운영 / 이용인·직원 인권교육 실시
인권 상황조사 및 분석 / 인권 메뉴얼 초안 작업
2011
인권지킴이단 ‘미드미’ 운영 / 이용인 외부 인권교육 참여
이용인·직원 인권교육 실시 / 인권 인식 개선 홍보 사업
2012~2015
인권지킴이단 ‘미드미’ 운영 / 이용인·직원 인권교육 실시
당사자 인권교육 매뉴얼 제작 / 인권 인식 개선 홍보 사업
2015
1차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실태조사 실시
2017
2차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실태조사 실시
2016~2018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인권지킴이단 운영
이용인·직원 인권교육 실시 / 인권 인식 개선 홍보 사업
진행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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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지킴이단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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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구제 절차
[ 인권침해 의심상황인지 및 접수시 ]
중대한 사안 | - | 경미한 사안 | - | 이용자가 직접적인 의사표현, 인권지킴이단 외부점검, 내부고발, 진정함, 고충함 등 사안의 중하거나 경중 판단이 난해할 경우 시도별 인권조사 전담팀에 의뢰 |
시도별 인권조사 전담팀의뢰 | - | 인권지킴이단 | - | 의심 상황 공유 사실 확인 방법 및 절차 결정, 사실확인 팀 구성 선 보호 조치 |
조사결과에 따른 진정 / 수사의뢰 | - | 침해사실조사 | - | 피해자 면담(사실 확인) 피의자(행위자) 사실면담 및 확인조사 목격자(직원, 이용자 등)의 사실 확인 자료 확보 : 영상, 사진, 상담기록, 관찰기록 등 |
조사진행 | - | 침해사실여부확인 및 보고 / 통보 | - | 사실 확인 결과 경미한 사안(말투, 태도, 사소한 다툼등) 의 경우 내부 규정에 따라 인사 또는 징계 조치 사실 확인 후 중대 사안으로 찬명될 경우나 경중 판단이 난해한 경우 즉시 시도별 전담팀에 의뢰 |
조사 결과 보고 | 사후관리 | - | 피해자, 피의자, 보호자, 시설, 관할 시군구등에 조사결과를 인권지킴이단장 명의의 문건으로 보고(통보) 인권침해자에 대한 행정조치(인사위원회 심의결정에 따른 신분조치)등을 시설에 요구 피해자에 대한 지원조치 및 사후 예방 계획 수립 |
인권 관련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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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관련 정보
'인권침해' 란?